국토교통부령 제11장 보칙

제320조의1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317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접수
2. 제317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확인 및 보완 요청
3. 제317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 확인의견의 통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