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