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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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개정 2019.8.27, 2025.5.27>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025.5.27>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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