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9조의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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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5.27>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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