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41조 (항공신체검사명령)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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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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