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항공안전법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航空計器),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이하 "항공계기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야 할 항공기, 항공계기등의 종류, 설치ㆍ탑재기준 및 그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야 할 항공기, 항공계기등의 종류, 설치ㆍ탑재기준 및 그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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