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7조의1 (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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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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