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71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공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사인력, 검사장비 등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