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공기 등록

제9조 (항공기 소유권 등)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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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賃借權)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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