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제42조 (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로표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