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로표지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1.4>
**②** 항로표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연구
3. 항로표지에 관한 투자계획
4.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협력
5.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항로표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2.1.4>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②** 항로표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연구
3. 항로표지에 관한 투자계획
4.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협력
5.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항로표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2.1.4>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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