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만위원회

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

항만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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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투자 및 출연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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