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원 <개정 2010.2.4>

제18조 (임원의 임기)

항만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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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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