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임원의 임기)
항만공사법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8b02f1e -
2025-10-01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2dfd59f -
2023-05-16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0606581 -
2022-12-27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434042e -
2022-11-15
법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fe9dfe2 -
2020-03-31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b1293cd -
2020-01-29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2a04644 -
2020-01-29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2ee7726 -
2019-01-08
법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a355dfb -
2018-03-13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e395230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