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항만공사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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