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항만공사법
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長期滯留) 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를 각각 "공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1.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8b02f1e -
2025-10-01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2dfd59f -
2023-05-16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0606581 -
2022-12-27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434042e -
2022-11-15
법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fe9dfe2 -
2020-03-31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b1293cd -
2020-01-29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2a04644 -
2020-01-29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2ee7726 -
2019-01-08
법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a355dfb -
2018-03-13
법률: 항만공사법 (타법개정)
@e395230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