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항만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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