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2.4>

제6조 (출자)

항만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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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8, 2020.1.29>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하여 출자하여 줄 것을 국가(항만공사의 출자지분증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자전환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출자전환 요청의 승인여부 또는 승인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8>

**⑥** 공사는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통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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