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10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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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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