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항만법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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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6f25bbe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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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281 -
2023-10-2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9a613a -
2023-05-1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a342147 -
2022-1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3dc8630 -
2022-12-27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bf887ab -
2022-01-11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23a6727 -
2022-01-0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71fcc7 -
2021-11-30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1fdc02e -
2020-12-08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bf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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