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105조 (수수료)

항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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