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수수료)
항만법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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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6f25bbe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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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281 -
2023-10-2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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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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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2147 -
2022-1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3dc8630 -
2022-12-27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bf887ab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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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6727 -
2022-01-0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71fcc7 -
2021-11-30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1fdc02e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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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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