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항만법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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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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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2147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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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c8630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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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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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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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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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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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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