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환경실태조사)
항만법
**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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