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34조 (검사의 면제 등)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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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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