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항만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항만개발사업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에 맞게 설계하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술기준의 관리 및 운영
2. 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국제 기술기준 관련 제도ㆍ정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항만개발사업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에 맞게 설계하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술기준의 관리 및 운영
2. 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국제 기술기준 관련 제도ㆍ정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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