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항만법
**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6f25bbe -
2024-02-0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5830281 -
2023-10-2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9a613a -
2023-05-1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a342147 -
2022-1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3dc8630 -
2022-12-27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bf887ab -
2022-01-11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23a6727 -
2022-01-0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71fcc7 -
2021-11-30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1fdc02e -
2020-12-08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bf21262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