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항만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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