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선수금)
항만법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6f25bbe -
2024-02-0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5830281 -
2023-10-2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9a613a -
2023-05-16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a342147 -
2022-12-27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3dc8630 -
2022-12-27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bf887ab -
2022-01-11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23a6727 -
2022-01-04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971fcc7 -
2021-11-30
법률: 항만법 (타법개정)
@1fdc02e -
2020-12-08
법률: 항만법 (일부개정)
@bf21262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