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94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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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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