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항만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3. 항만구역,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2.18>
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3. 항만구역,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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