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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