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16조 (신청)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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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囑託)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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