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4조 (가등록)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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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은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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