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적어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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