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