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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