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8조 (편철증명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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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공무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마친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하여 편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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