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등록사무의 정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관리청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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