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이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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