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69조 (예고등록의 말소)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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