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이의절차 등)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①** 이의의 신청을 하려면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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