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이의등록

제80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록공무원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