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록공무원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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