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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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등록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表題部)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 등록번호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④** 표시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⑤** 갑구 사항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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