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2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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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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