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관리청은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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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57e -
2022-12-27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817a0 -
2022-01-1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0b4da -
2021-12-28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d3704 -
2021-11-30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7373f -
2020-03-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86f9f -
2020-01-29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4d9bf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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