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선수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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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57e -
2022-12-27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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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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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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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7373f -
2020-03-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86f9f -
2020-01-29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4d9bf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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