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3-10-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57e -
2022-12-27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817a0 -
2022-01-1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0b4da -
2021-12-28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d3704 -
2021-11-30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7373f -
2020-03-31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86f9f -
2020-01-29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4d9bf1c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