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32조 (비용의 부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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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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