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0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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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이 제36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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