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①**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 선장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의 소유자, 선장 등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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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810cf -
2022-12-27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e1b5 -
2019-04-02
법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e4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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