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9.05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8개 조문 대통령령 8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4곳 관계 그래프 보기 →

대통령령 8개 조문

  1. (설치와 임무)
    **①** 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3. (사령관)
    **①** 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③**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4. (참모장)
    **①** 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5. (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 (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210호,198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다목중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제2사관학교장"을 "해군사관학교장ㆍ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해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2>부터 <90>까지 생략